인천지방법원. /인천일보DB
인천지방법원. /인천일보DB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현재 자가호흡을 하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보이고, 의식을 찾더라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활고를 겪다가 찜질방과 모텔방을 전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와 방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며 운다는 이유로 2개월 된 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