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 직원들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해 '대리 수술 의혹'으로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공동 병원장 A씨 등 병원 관계자 6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월3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남경훈 수습기자 hoon2@incheonilbo.com
▲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 직원들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해 '대리 수술 의혹'으로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공동 병원장 A씨 등 병원 관계자 6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월3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남경훈 수습기자 hoon2@incheonilbo.com

비의료인이 대리수술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등 관계자 1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의 A씨 등 공동 병원장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의사 2명과 간호사 7명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올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들을 시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한 행정 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가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 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의료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의료법을 위반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고된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