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안에 사업비 42억 편성
해양경찰청 청사.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청사.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이 인공위성을 우주에 발사하는 '초소형 위성사업'을 추진한다.

위성을 활용해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등 함정에 의존했던 기존 해경 시스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은 내년 R&D 예산안에 초소형 위성사업비 42억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2025년 인공위성 발사를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초소형 위성은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주간과 야간 상관없이 한반도 주변 해역을 인식할 수 있다. 그동안 해경은 한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역을 함정과 항공기로 관리해야 했다. 위성을 발사하면 기존보다 능동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소형 위성은 독도와 이어도 등 해양 영토,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는 외국 관공선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사전에 인지하는 기능도 갖췄다. 궤도에 따라 전 세계 어디서든 관측돼 지구 반대편 해역에 출몰하는 아덴만 해적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에너지 자원이 이동하는 호르무즈해협 등 주요 해상교통로의 상황 파악도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우주를 해양경찰의 새로운 임무공간으로 보고 위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