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살며 어려움을 겪던 치매 어르신이 공공후견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됐다.

5일 인천 남동구 보건소에 따르면 서창2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는 최근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생활 전반에 도움을 줄 후견인을 찾았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홀몸 어르신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도록 후견인을 연결해준다.

구 보건소는 지난 4월 서창2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A씨 사례를 접수하고 자체 회의를 거쳐 치매공공후견사업 신청을 했다. 이후 광역치매관리센터로부터 복수의 후견인을 추천받아 A씨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해 최종 후견인을 선정했다. 후견 심판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달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선임 결정을 받았다. 남동구가 지난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작한 이후 연결된 첫 사례다.

A씨는 3년간 후견인에게 비용관리와 복지서비스 신청, 의료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사무처리 도움을 받는다. 구 보건소는 후견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받고 매달 사례회의를 열어 관리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앞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어르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