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바라본 미단시티 전경. /사진제공=인천도시공사
하늘에서 바라본 미단시티 전경. /사진제공=인천도시공사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의 한 토지개발조합 조합장이 조합원 돈 등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40대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3300㎡ 규모의 67억원 상당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조합장이다. 그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 통장에서 조합원 50명이 입금한 토지 매입비 2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 소유 토지를 담보로 10억원을 빌려 채무를 조합원에게 떠넘겼다.

조합원들의 고소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5일 제주도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조합원들에게 횡령한 돈을 비트코인 등에 투자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계좌를 확인하며 횡령금이 남아 있는지 조사 중이다. 횡령금이 확인되는 대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