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일보DB
인천지방법원. /인천일보DB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2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는 4개월간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차디찬 농수로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2시50분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30대 친누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시신을 열흘간 아파트 옥상에 숨겨 놓은 뒤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강화도로 이동해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시신은 올 4월21일 오후 2시12분쯤 강화군 삼산면 석모3리 마을회관 인근 농수로에서 발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