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긴 확진 경찰관의 거짓 진술 혐의가 드러났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거짓 진술 혐의 등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확진 2일 전 탁구 동호회 지인을 만났으나 이를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시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의 거짓 진술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이번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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