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법 개정·국비 지원 건의
/자료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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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재시동을 걸었다.

최근 정부에 전국 확대 시행에 필요한 현행법 개정과 국비 지원을 잇달아 건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9년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의사항을 한 차례 불수용한 적이 있던 터라 이번엔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도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 주치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의 초등학생들에게 치과 주치의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의료 정책이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 처음 지역사회에 도입해 호응을 얻은 사업이다. 도지사 부임 뒤 31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2019년에만 도내 초등학생 11만7604명이 혜택을 봤다. 수검률이 무려 95.2%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구강 보건교육으로 대체·시행했다. 여기에 1만815명이 참여했는데, 9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올해엔 총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지난 1일부터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작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이 사업의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등학생도 이런 공공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줄곧 강조한 공정 가치와도 맥이 닿아 있다.

현재 경기도처럼 지방정부가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행 중인 곳은 서울·부산·인천시 정도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에 현행 구강보건법 개정을 건의했다. 법 2조에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을 명문화하고, 5조엔 학교 구강 보건사업에 해당 사업을 포함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10일엔 치과 주치의 사업 전국 확대와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경기도는 2019년에도 이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당시엔 불발됐다.

그러나 이번엔 기류가 좀 다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경기도 정책과 유사한 아동 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사업을 광주·세종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을 2023년까지 추진한다”며 “이 사업 결과를 분석해 경기도가 건의한 것처럼 전국으로 확대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초등학생의 구강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전국 확대 시행을 건의했다”며 “현행법을 개정하고 국비를 지원하면 서울·부산·인천시 등 각 지자체에 통합적인 기준이 생긴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주는 효과도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