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방사성 조사 정점 ·횟수 확대
②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26개로
③ 시·도 수산물 자체 검사 요구

해수부·식품 안전처 “내부검토 중”
경기도가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지난달 TF 회의를 열고 정부에 정책 현안 3가지를 건의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지난달 TF 회의를 열고 정부에 정책 현안 3가지를 건의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사태에 대응하고자 지난달 정부에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확대 등 3가지 정책 현안을 건의했는데,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서해를 함께 사용하는 인천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정부가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사태와 관련한 3가지 정책 현안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가장 먼저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해양 방사성 물질 조사 정점과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로 경기지역 해양에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정부는 인천과 아산만 등 서해 연안 3곳에서만 해양 방사성 물질을 조사한다. 경기지역인 안산·화성·평택은 하지 않는다.

이마저도 가까운 바다의 경우엔 아예 조사 정점이 없다. 이에 경기도는 서해 연안·근해의 해양 방사성 물질 조사 정점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바뀔 우려가 크다며 현행 15개인 원산지 표시 품목을 26개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경기도는 수산물 방사성 물질을 시·도가 자체 검사할 수 있도록 현행 식품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 삼중수소를 검사하는 법을 신설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기도의 정책 현안 건의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 방사성 물질 조사 정점 확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품목 축소·확대 등 규제 사항을 3∼4년마다 재검토하는데, 마침 올해가 이를 하는 시기다”라며 “경기도 건의사항을 모두 반영한다, 하지 않는다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이를 면밀하게 논의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역시 “경기도가 지난달 올린 정책 현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우리는 수도권 지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그런 만큼 도민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건의사항을 수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