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쇼핑몰 건립 공사를 장기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롯데쇼핑 측에 내달 초 정식으로 지방세를 부과한다. 구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구는 내·외부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롯데송도쇼핑타운㈜에 대한 지자체 과세는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구는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 8-1 일대 5만2000㎡ 규모의 부지에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건립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000만원의 재산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구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달 초 롯데쇼핑 측에 정식으로 지방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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