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흉기로 7차례나 찔렀다”며 “피해자는 폐와 비장에 외상성 혈기흉 등을 입고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 1월9일 오전 6시10분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흉기로 형 B(30)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용변 문제로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