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홀덤펍에 지인 6명을 초대해 카드 게임을 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인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판사는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연령과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 1월26일 오전 11시40분쯤 인천 서구 홀덤펍에서 지인 6명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고 카드 게임을 하는 등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홀덤펍을 인수해 운영 준비를 하던 상황에서 지인들을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홀덤펍은 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