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과 함께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A(54)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장기석 영장전담 판사는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A씨는 “잘못을 인정하나, 정말 피해자를 못 봤나”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달 11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면서 좌회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유치원 등원을 위해 B씨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4)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3일 전에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