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분만을 돕던 중 태아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산부인과 의사 A(54)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판사는 “당직 의사인 피고인은 주의를 기울여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에게 구체적으로 관찰을 지시했어야 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뿐 아니라 그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11월26일 오전 6시14분쯤 인천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 B씨 분만을 돕던 중 태아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