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 3월 불법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진 인천 한 초등학교 일대를 대상으로 화물차 통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6월1일부터 7월9일까지 중구 신광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 통행을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통행 제한 구간은 수인사거리∼신광사거리∼능안삼거리∼인하대병원 사거리의 1.1㎞ 도로이며 대상 차량은 4.5t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 기계다.
이번 통행 제한은 어린이 통학 시간대를 고려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운영된다.
해당 학교 앞 도로는 제1·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진출입하는 화물차들의 주요 통행로지만 지금까지 대체 도로가 없어 화물차 통행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는 이 스쿨존의 화물차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 최근 4억90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앞서 올 3월18일 오후 1시50분쯤 이 초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A(10)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는 지난달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사고 현장은 통상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 스쿨존과 달리 시속 50㎞였으나 경찰이 이후 교통안전시설심의위를 열어 해당 스쿨존의 운행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낮췄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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