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사/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가 백석리 공군사격장 주변 군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2차 소음측정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군 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1월 27일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여주시 소음 측정 지점은 마을이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이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한강전원주택단지 등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등 15곳을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23∼ 30일 실시된 1차 측정 결과와 4월20∼ 4월26일 7일간의 2차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영향도 확정 전 전문기관 검증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는데 활용된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1종~3종)이 12월 확정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피해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백석리 공군사격장이 1957년 설치돼 60년 넘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정당한 보상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주=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