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법원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 관사 앞 집회를 금지해달라며 낸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지난 12일 도교육청이 낸 집회금지가처분 신청 심의를 열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수원시 교육감 관사 앞에서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기간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집회를 신고한 기간이다.

도교육청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교육감과 가족의 사생활 평온 침해 ▲인근 주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과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도교육청 남부청사 주차장을 불법 점유해 천막농성을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인도 불법점유와 교육감 관사의 불법침입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기각결정을 요구했다. 지부는 해당 기간동안 매일 평일 아침 8~9시까지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도교육청의 집회금지청구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해 권리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 등에 대해 금지를 구하지 않고 집회 자체의 금지를 구하고 있다. 이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