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 주변 승인…303세대 늘어나
김포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
김포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

김포 구시가지의 중심상권인 북변동 380-8번지 일원 11만5021㎡에 추진 중인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문화재 현상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접수한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29호인 김포향교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행위허가 신청을 지난 9일 승인했다.

시는 조합이 신청한 사업 구역 내 건축물 최고 높이가 문화재보호법과 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가 정한 각각 19m, 41.8m, 57m, 114m 이하인 김포 향교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제3, 6, 7, 9구역에 해당해 현상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신 시는 조합이 2016년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문화재 전문가 참관과 매장문화재의 표본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이 조합은 2011년 시가 승인한 재정비촉진계획과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에 층수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중복으로 적용됐다며 지난달 층수대신 높이로 제한해 달라는 문화재 형상변경안을 시에 접수했다.

관련법은 문화재 현상변경과 관련해 층수가 아닌 건축물 최고 높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5개 블록으로 구획된 이 사업 전체 구역 가운데 높이 95m, 30층으로 계획됐던 5-1과 5-2블록 8개 동의 공동주택 건물 높이를 최고 114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사업성 향상뿐만 아니라 건축심의 등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도 앞당길 수 있게 돼 추진일정의 안착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이에 따라 건축설계 변경에 이어 오는 6월까지 교통, 환경 등 영향평가 통합심의를 거쳐 7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층수를 높이거나 평형을 넓힐 수 있게 돼 당초 계획보다 303세대 정도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돼 사업수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늘어난 수익만큼,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24년까지 지상 40층, 지하 5층 규모의 오피스텔 384가구를 포함해 2,804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이 사업은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 고시에 이어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등의 청구소송 등으로 조합 재설립 등의 우여곡절을 겪다 79%의 조합원 분양신청으로 지난해 10월 조합원 분양을 완료하고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