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이천시의 한 식당에서 일했다.

하루 일당은 10만원, 4대 보험도 없었다. 그래도 묵묵하게 근무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임금 일부도 못 받은 상태였다.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그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의 마을노무사는 A씨에게 ‘일당직 노동자도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다’란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식당 주인과 합당한 선에서 보상받기로 합의했다.

50대 노동자 B씨는 안산시의 모 푸드 기업의 조리 실장이었다. 그는 지난 2월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쳤다.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이었다. 이러다 보니 사업주는 월급 대신 일당직 임금을 줬다. 이마저도 일부 일당은 받지 못했다. B씨 사연을 접한 노동권익센터는 권리 구제 신청을 지원했다.

C씨는 어머니 문제로 노동권익센터를 찾았다.

여주시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손가락 협착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장이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탓이다.

C씨는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못한 어머니를 대신해 노동권익센터에서 상담받고 산재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경기도가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은 노동자들을 잇달아 도왔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수평적 관계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 불공정 근로계약 탓에 많은 노동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라며 “법과 절차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 노동권익센터는 2019년 3월 문을 열었다. 개소 이후 각종 노동권익 침해 사건 상담과 권리구제에 앞장섰다.

지난해부터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1988명에게 노동 법률 교육을 진행하는 등 노동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임금 체불과 부당 해고, 산재 처리 등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에 전화하면 된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