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운행 제한 단속에 걸린 도내 차량 1만2568대의 과태료 부과 유예 방안을 찾았다. <인천일보 3월21일자 2면 '경기도, 비상저감조치 위반 차량 놓고 난감'>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11·12·15일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 기간 도내에선 총 1만2568대가 운행 제한을 위반하다 단속당했다.
현재 이 같은 위반 차량은 도가 만든 조례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이번에 도내에서 단속된 차량 중 7396대는 이미 저공해 신청을 한 차량이다. 3139대는 저감 장치를 달 수 없는 상태다. 나머지 2033대는 아직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도권 동일 권역인 서울(2389대)·인천시(1611대)는 같은 상황의 단속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환급한다.
두 자치단체 모두 과태료 유예 기간을 오는 11월 말까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단속을 당했더라도 이 기간까지 저공해 신청을 하거나, 저감 장치를 달 수 없는 사실을 통보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이다.
반면 도 조례의 유예 기간은 지난해 11월 말까지다. 이로 인해 도내 단속 차량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없었다.
이러면서 도내 단속 차량 운전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불만 민원이 폭주했다.
상황이 이러자 도는 지난 16일 환경부에 구제 방안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다음날 '과태료 부과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니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회신했다.
이에 도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계절 관리제 운행에서 답을 찾았다.
계절 관리제는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12∼3월 사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근거는 현행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이다. 이 법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을 조례로 시행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다.
도는 이 특별법을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에 적용했다.
해당 조례가 오는 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미 신청하거나 할 경우, 저감 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서울·인천과 동일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내야 할 도민들을 구제하고자 자구책 마련에 힘썼다. 이런 가운데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유예 대상이 동일 기간 내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발령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단속당한 차량의 과태료 부과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