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왜곡·행정력 낭비 등 호소
“하루 최대 3건을” 정부에 요청
정부 “반복된다고 제한 안돼”
“경기도 요구 공식 검토 안한다”
경기도가 폭탄(반복) 민원 문제를 두고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특정인들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연거푸 넣는 일이 잦자 이를 '하루 3건으로 제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는데, 중앙부처 2곳 모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며 선을 그어서다.
28일 도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는 반복 민원 문제를 논의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특정인의 반복 민원 실태와 이로 인해 생기는 여론 왜곡·행정력 낭비 등 각종 부작용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도민 10명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경기지역 관련 민원은 무려 9015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모바일 앱·웹 등을 통해 접수된 도 전체 반복 민원 1만2626건과 비교할 때 71.4%에 해당하는 수치다.
도민 한 명이 1691건을 넣은 사례도 있었다. <인천일보 1월25일자 1면 한 명이 1691건 접수 민원 폭탄, “국민신문고 하루 최대 3건 제한을”>
문제는 이런 상황이 최근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지난달 접수된 민원은 총 8089건이었는데, 이 중 1900건이 반복 민원이었다. 지난 1월보다 23.5%(1716건) 더 늘었다. 이를 참다못한 도는 급기야 정부에 반복 민원 제한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도와 정부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도는 현행 민원처리법(제5조2항)을 반복 민원 제한의 근거로 든다.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반복 민원으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지 못하게끔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공무원을 괴롭히는 목적은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4두9349)도 내세웠다. 특정인의 반복 민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도 관계자는 “반복 민원으로 생기는 부작용이 정말 많다. 하지만 행안부·국민권익위원회가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이다”며 “현재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민원 중 반복 민원과 반말 민원 처리 기준도 없다. 이 부분도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의 반복 민원 제한 요구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처리법은 말 그대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규정한 법이다. 반복 민원이라고 해서 신청·접수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안 된다”라며 “도가 처리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되레 하루 3건 제한이라는 급진적 주장을 편다. 도 요구 사항은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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