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검사·추적 사투 속 골머리
도, 자가격리업무 사회재난과로
위치추적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경기도기. /사진출처=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기. /사진출처=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문제로 고심 중이다.

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단이탈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다.

25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총 1만7378명이다.

지난 11일 1만5111명이던 자가격리자는 일주일 만인 지난 18일 무려 2276명이나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563명이 무단이탈했다.

지난해 9월 무단이탈자가 292명이었던 점을 볼 때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도는 563명 가운데 232명을 고발 조치했다. 222명은 계도하고, 나머지 109명은 고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일선 시·군의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들이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자가격리자는 원칙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일대일로 관리한다. 자가격리자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백신 접종과 외국인 노동자 선별진료소 검사 행정 업무 지원에까지 투입된 상태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만 75세 노인 74만3551명의 백신 예방접종 업무도 지원해야 한다.

자칫 자가격리자가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시청 관계자는 “말이 자가격리자 담당이지, 사실상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맡는 상황이다”라며 “코로나19와 사투하는 와중에 무단이탈자가 계속 나와 고민이 깊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러자 도는 자가격리 업무 부서를 24일부터 사회재난과로 바꿨다.

자가격리 업무를 재난관리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업무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무단이탈자 중엔 더러 의도치 않게 자가격리 원칙을 어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면서 “올해 구축한 위치 추적(GIS)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자 관리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 생활 수칙을 어긴 사람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제79조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외국인은 사증과 체류허가가 취소되고, 강제 퇴거와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