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결정 총회 무산된 가운데 10개 법인 대표, 5년 유예안 찬성
시, 이달까지 운영 방침서 선회 민간 위원 등 대상으로 존속 타진
/인천일보DB

인천 지하도상가 내부 갈등으로 새로운 이사장을 뽑으려는 연합회 총회가 두 차례 무산된 가운데 지하도상가 10개 법인 대표들이 상생협의회의 유예기간 5년 연장안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시는 우선 상생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원들과 기한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하도상가 10개 법인 대표는 지난 27일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의 상가 유예기간 5년 연장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보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조례 개정 이후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가 소득 없이 끝날 위기에 처하자, 상가 측 상생협의회 위원 교체를 전제로 운영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연합회는 지난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고 상생협의회 위원들도 새로 꾸릴 계획이었으나 점포주 특별대책위원회와의 마찰로 총회는 중단됐다. 지난 27일 열린 2차 총회에도 법인 대표 대부분은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10개 법인 대표는 별도로 상생협의회에서 도출한 '5년 유예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한 것이다.

상생협의회 기한을 이달로 못 박았던 인천시는 법인 대표들의 입장 표명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시는 이들 법인 대표들이 보내온 공문을 바탕으로 상생협의회 내부적으로 기한 연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상가 측 기존 위원들을 비롯해 민간 위원 등을 대상으로 상생협의회를 존속시킬지를 타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생협의회에 참여하는 대부분 민간 위원들이 “상생협의회 유예안에 대한 합의 없이는 연장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상가 위원들의 입장 표명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점포주 특대위를 중심으로 10년 유예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지난 2019년 조례 개정 절차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법에 어긋난다”며 재의 요구를 받았던 만큼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다.

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지원TF 관계자는 “우선 현재 지하도상가 총회 결렬 상황을 공유하고 상생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며 “향후 점포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