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 있는 한 산란계농장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내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앞서 이 농장은 지난 9일부터 닭 150여마리가 폐사하자 방역 당국에 AI 의심 신고를 했고, 다음날 고병원성인 H5N8형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규정에 따라 해당 농장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을 30일간 제한했다.

또한 3㎞ 내 농장에 대해선 사육 중인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예방적 살처분에 해당하는 A농장이 이를 거부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는 데 있다.

2018년 개정된 가금류 살처분 규정을 살펴보면 신속한 방역을 위해 반경 3㎞ 내 농장까지 강제로 살처분하도록 한다. 이전에는 살처분 권유 대상이었다.

현재 A농장은 “AI 방역 수칙을 잘 지켜 감염된 적이 없고 감염 위험도 매우 적다”고 거부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는 행정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A농장을 가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달 6일 처음으로 AI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00개 농가에서 약 847만 마리의 가금을 살처분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