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청렴 지원 조례 제정,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시장과 부시장의 부서장-직원들과의 청렴 대화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대면 청렴 캠페인, 청렴 아카데미 운영 등도 관심을 끌었다.
시는 지난 연말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청렴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마다 각 기관의 반부패 의지와 청렴도 등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직자로서의 가장 큰 덕목이 바로 청렴”이라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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