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조리중 폭발·공사 화재 등
부주의 인한 피해액만 12억원
개개인 정직·감봉 징계 처분
금전적 배상 책임은 면죄부

안전원 “고의·중과실 아니면
피해액을 청구 안하는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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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교 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7일 경기도교육청,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도내 학교에서 53건의 불이 났다. 지난 2018년 20건, 2019년 21건, 2020년 12건 등이 발생해 모두 44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13건, 기계적 요인 8건, 원인 미상 5건 등이었다.

이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학생과 교직원, 공사업체 등에 의한 것으로,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학교시설 공사 중 발생했다. 이들 화재로 인한 피해액만 12억1462만원에 달한다.

안산시 A고등학교의 경우 2019년 5월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학생 30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조리실 등이 불타 6억217만원의 재산피해가 생겼다. 조사결과 과실이 드러난 직원 7명이 최소 주의부터 최대 3개월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시흥 B중학교도 지난해 3월 공사하던 업체의 부주의로 불이 나 강당을 태우고 6억566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기도내 학교에서 화재가 난 경우 피해복구와 손해배상청구 등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통해 진행된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지난 1948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란 이름으로 정부가 설립한 기관이다.

안전원은 이들 화재에 대한 손실액을 학교에 즉각 지급했다. 그러나 안전원은 상법와 민법, 제조물 책임법 등에 명시하고 있는 화재 원인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는 안전원의 자의적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부주의로 화재를 낸 교직원의 경우 과실이 명확해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더라도, 금전전 배상 책임에서는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안전원 관계자는 “학생 및 교직원 또는 학교가 발주한 업무를 맡은 민간업체 등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이상 (피해액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다”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화재 발생 시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과실, 고의성을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