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유실동물의 신속 반환과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비용 부담을 동물등록 가입 확대를 위해 시행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의무 사항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반려동물 소유자 부담액이 3~6만원이나, 시의 지원을 받으면 1만원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반려견 외에 반려묘도 포함된다.

선착순 3000마리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반려동물 소유자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신청은 지역 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중 사업에 참여한 업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고양시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찾아 등록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고양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6만 마리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