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청 전경./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1차 신속지급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이 해당한다.

이들 업체에 관해선 이행확인서 발급을 통해 내달 1일부터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추가 지원된다.

이행확인서 발급은 집합금지 7종과 영업제한 7종 등 14종이다. 업종에 따라 소재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청에서 발급 가능한 업체는 대형마트·직접판매관(기업경제과),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카페·식당(위생과), 노래연습장·PC방·스탠딩 공연장·오락실(문화관광과), 실내체육시설(체육청소년과), 스터디카페(평생교육진흥원) 등이다.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확인서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버팀목 자금 확인 지급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버팀목 자금 지원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