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흥음식업 중앙회 용인시지부는 19일 오후 2시쯤 용인시청 광장에서 회원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즉각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용인시지부 회원들은 이날 “노래방이나 술집 등은 영업을 허용해 놓고 유흥주점만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