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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활동별 및 시설별로 구체적인 방역 수칙도 마련된다.

중대본은 우선 연말연시의 각종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개별적인 친목 모임은 온라인 메시지로 대신하고, 해맞이 행사 등 각종 축제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인원을 제한하게 된다.

크리스마스 등 기간의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앱 결제도 외식 할인 실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며, 그때그때의 방역 상황에 맞춰 판매 비율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관광용 전세버스는 탑승객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테이블 위 가림판을 설치한다. 또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를 시행한다.

아울러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방문객이 몰리는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관광지에는 방역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타 지역의 여행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대형 음식점이나 번화가의 유흥시설, 놀이공원,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는 방역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대본은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일상에서 방역수칙 엄수를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