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매립지 반입수수료 용역
1t당 최소 2만원 인상 결과 나와
시 소각비와 연동…함께 오를 듯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될 판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인천일보DB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인천일보DB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인천 소각시설 반입 비용이 함께 오를 전망이다. 본격적인 '매립지 종료' 정책 추진 이전부터 10개 군·구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향후 광역소각시설과 자체매립지 추가 건립에 따른 재원 부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4일 경기도, 서울시와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운영위원회 과장급 실무 회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운영위의 주요 안건은 '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이다. SL공사는 이달까지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원가분석 및 단가산정 용역'을 진행 중인데, 운영상 적자를 메우기 위한 처리비용 인상 폭으로 현재 반입수수료 기준 최소 1t당 2만원씩은 올려야 한다는 결과값이 나온 탓이다. 지난 7월 이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기준 반입수수료는 1t당 7만56원 등으로 고시돼있다.

여기에 시는 자체 용역을 통해서도 반입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얻은 상태다. 지난 10월까지 진행한 '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원가분석 및 단가산정 용역'에서도 소각처리시설의 운영 수지를 분석한 결과 약 1.8배까지 올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 조례에 따라 소각시설 반입수수료는 매립지 수수료와 연동되고 있는 만큼, 시는 이번 SL공사 운영위 협의를 거쳐 폐기물 처리 단가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인상이 10개 군·구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미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인 상황인데, 반입수수료 인상과 함께 자체매립지·광역소각시설 신설 비용까지 얹어진다면 지자체 재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시를 비롯해 인천시의회 등은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른 처리 단가 인상 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의회 연구단체인 '환경기반시설 연구회'가 주관한 음식물쓰레기 관련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주요 화두가 됐다.

강원모(민·남동구4) 부의장은 “폐기물 처리가격을 높이는 정책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며 “여전히 대다수 시민들은 음식물을 구매하면서 남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 가격정책 고민을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