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29일 앞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한 새로운 동의서 양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소음을 유발하는 내부 공사 시 공사내용과 방법을 포함한 동의서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별도의 양식이 없었다.
공사마다 다른 양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공사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소음으로 인한 공사중단 요청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동주택 내 인테리어 공사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내용과 소음 발생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는 새로운 동의서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구는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어, 이웃 간 다툼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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