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조합 아파트에 7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가 1심에서 “위법한 부과였다”는 판결을 받은 인천경제청이 항소했지만 또다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송도포레스트카운티 지역주택조합이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인천경제청과 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항소 사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예영)는 올 1월 인천경제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시가 원고에게 74억2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 10월 송도 8공구에 있는 2708세대 규모의 ‘e편한세상 송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74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건설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 건립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아파트 사업 시행자에 부과되는 경비다.

조합 측은 그해 11월 해당 부담금을 시에 모두 납부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2016년 당시 인천경제청장이 공문으로 ‘송도 6·8공구에서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된다’는 구체적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뒤늦은 부과는 위법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2017년 3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이 개정돼 경제자유구역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며 조합 측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인천경제청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지를 확인하는 원고 문의에 공문으로 2차례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며 “뒤늦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이번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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