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고서에 올해 수치 입력하면 예상세액 산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해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사설인증서로는 이용할 수 없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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