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신 금융취약층 보호
누구나 누리는 포용적 정책

제도권 밖 극저신용층 대상
장기저리 소액대출 사업 확대

민생침해 불법사금융 근절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의 빈자리를 채운다.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도 우량차주에 집중되고, 저신용자는 고금리·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지원 이외 재무컨설팅·복지서비스 연계 부족에 따른 한계 채무자나 위기가구로 내몰리는 상황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복지국은 '누구나 누리는 경기도형 포용적 서민금융복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대책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제도권 금융서비스에 수용되기 어려워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극저신용층(7등급 이하)을 대상으로 장기저리(5년 만기, 1%)로 지원하는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을 확대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저소득자, 장기채무 연체자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정책금융을 개발하고, 맞춤형 지원도 늘리는 방식이다.

또 상환시 재대출 기회를 주고, 관계형 금융을 강화한다.

재무컨설팅,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한다. 11개소인 센터를 14개소로 늘린다.

내년 12월(예정)에는 경기서민금융복지재단(가칭)도 설립한다. 재단은 소액금융 지원, 채권 소각,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강화(채무조정요청권, 교섭권 도입, 과잉추심 제한 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및 복지서비스 연계, 경기도형 서민금융복지 정책 개발 및 운영 등이다.

도는 그동안 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 행안부와 1차 협의를 했다. 또 경기복지재단이 지난 8월 설립 타당성 관련 연구과제를 맡고 있다.

도는 오는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게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내년 9월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국은 서민층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부업 금리 인하 추진을 지속한다. 현행 24%에서 10%로 줄이자는 게 핵심이다.

지난 6월 대부법업 시행령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공식 건의했고, 7월에 열린 국무총리 주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현장간담회,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및 소속 국회의원 대상 서한문을 전달했다.

또 민생침해 범죄 불법사금융 근절에도 나선다. 불법 광고지 수거 전담 기간제노동자 56명을 채용해 운영 중이다. 또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공단, 대학가 주변 등 취약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피해상담소는 우수 시책으로 채택돼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등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제실은 마이너스대출 한정보증을 통해 원활한 자금회전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2%대 저금리 대출, 보증료 전액면제, 5년 장기이용이 가능하다.

다음달부터 농협은행 등과 우선협상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부업 관기감독도 강화한다.

도시주택실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과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2022년까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1만 가구를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금융은 돈 많고 돈 많이 벌고 담보자산 많은 데는 1점 몇 프로 이자 내고 돈 없고 재산 없고 직장 없는 사람은 아예 은행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고리 대부업에서 빌리게 방치한다. 능력 없고 돈 없고 직업 없으면 죽으라는 것”이라면서 “서민 대출제도를 진짜 확보해야 된다. 빌려줬는데 반은 떼이면 어때요. 반이라도 받았는데. 반 떼어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기회를 또 주면 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