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인정하나 속아 작성한 것”
/연합뉴스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윤이진)의 담당으로 열린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최모씨와 지인 김모씨 모두 불참했고, 최모씨의 변호인만 참석해 재판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협의했다.

최모씨 측은 사문서위조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최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문서위조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 취득 등을 위한 의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안모씨의 거짓말에 속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잔고 증명서를 계약금 반환소송에 사용하겠다고 공모하거나 행사한 사실은 없다. 명의신탁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항변했다.

최모씨와 지인 김모씨, 과거 동업자 안모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모씨는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모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최모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다만, 동업자 안모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분리됐다.

최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은 12월2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