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지사는 도내 양여 폐천부지에 대한 정보를 상시 공표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가치향상을 위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김직란 의원의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양여 폐천부지는 인접도로 연결, 복합개발 등을 통한 부지 매각의 세입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양여 폐천부지에 대한 정보는 경기넷을 통해 시·군별,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접근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지속했다.

이번 조례는 시·군 매각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기도 자산관리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민들이 대부 또는 매각을 위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하천부지와 폐천부지를 별도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회계연도마다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양여 폐천부지 가치향상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정보 공개 시에는 양여 폐천부지의 위치 및 현황 등에 대해 도민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치도(축척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를 포함해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