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귀향대책위 민원에 공감 입장
배상 위한 특별법 제정 협조 답변도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 월미도 폭격으로 고향을 잃은 원주민들의 피해 대책안 마련을 위해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4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인정받고서도 지난 12년여간 월미도 원주민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시는 최근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가 낸 민원에 대해 “국방부, 행안부, 인천시, 귀향대책위 등 4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민원 답변서를 통해 “진실화해위 권고에 따라 월미도 원주민 피해 대책 등을 두고 중앙과 지방간 화해조치 강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시는 국가 사무인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8년 진실화해위는 6.25전쟁 인천상륙작전 과정에서 미 해병대가 진행한 월미도 폭격에 대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으로 처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월미도 원주민들이 바라는 귀향 요구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한·미 공동조사와 함께 공동 책임 조치 시행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12여년간 월미도 원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지원 제도는 '시 생활안전지원금'이 유일하다. 해당 근거 조례도 행정안전부가 두 차례 재의를 요구하는 등 계속 난항을 겪다 지난해 9월에서야 겨우 통과됐다. 그동안 시는 지역 정치권과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 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해왔으나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시는 4자 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 부처와 월미도 원주민 관련 대책안을 논의하면서, 올해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의원들과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