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막판 힘겨루기 … 22일 결정 예정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범위를 놓고 경기도의회와 도가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도의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교통공사는 무조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도는 경기교통공사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의회와 도는 7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3차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인사청문회의 확대 범위를 두고 날 선 공방을 가졌다.

도의회는 지난달 22일 2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문회 대상 기관을 현재 12개에서 18개로 늘릴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늘어난 6곳은 경기교통공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이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연임할 경우 기존 청문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도 제안했다.

도의회는 이날 협의에서 한발 물러나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이유로 제외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도 양보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교통공사는 꼭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도는 경기교통공사만 인사청문회를 허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관장 연임의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연임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능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해 사실상 도의회의 제안을 거절한 상태다.

도의회 관계자는 “연임의 경우 이미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더라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규모와 예산으로 볼 때 꼭 인사청문회에 포함해야 한다”며 “양측이 좀 더 논의를 통해 좋은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와 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정책협의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