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조광희·이필근 도의원
“도의회와 사전 협의 절차 어겨”

도 “두 차례 보고 이의 없었다” 반박

경기교통공사 입지 선정 시비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민주당·파주3)·조광희(민주당·안양5)·이필근(민주당·수원1) 의원은 5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통공사 입지 선정 과정에 조례를 무시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법원에 원천 무효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달 23일 결정된 경기교통공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도 교통국이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제6조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제6조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도의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지난 6월26일과 9월3일 두 차례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모 계획(안) 알림' 공문 등을 통해 보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국은 카톡방을 개설해 의원들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며 조례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한 사전 협의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출발단계부터 입지선정 과정까지 공정에 대한 가치는 무너졌고, 조례 규정도 무시한 채 도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했다”고 밝혔다.

김경일 의원은 “법원에 입지선정 결과 무효 가처분 신청 등을 낼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공모까지 진행하고도 공정하지 않은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 교통국 관계자는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했을 때 이의가 없어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면서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온 뒤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는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에 부족한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달 23일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입지를 확정했다.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