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교통법 적용 적극 대응…집회 적극 제지·차단
해산명령 불응 40점·일반교통방해 100점·구속땐 '면허취소'
해산명령 불응 40점·일반교통방해 100점·구속땐 '면허취소'
경찰이 내달 3일 일부 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개천절 차량시위 참가 운전자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이는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운전 당사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된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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