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는 국토부가 구 사장 해임을 기재부에 건의하면서 열렸다. 이날 공운위가 해임을 의결한 만큼 조만간 구 사장 본인과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국토부가 구 사장 해임을 건의한 표면적 이유는 2가지로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 운영의 공정성 훼손’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미탁’으로 이석을 허락받은 이후 현장대응을 하지 않고 지인과 저녁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또 기관 인사 공정성 훼손은 인천공항공사 내 팀장 공모에서 탈락한 이후 항의 메일로 이의를 제기한 직원을 ‘근무태도 불성실’ 사유로 직위 해제시킨 것으로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인사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날 공운위에 참석한 구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설명한데로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는 전언이다. 태풍위기 부실대응은 국감장 이석 이후 태풍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아 비상대책본부 없이 대기했고, 직원 1명에 대한 직위해제는 해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임 결정이 나온 만큼 인천공항공사는 사장 선임(공모)시까지 부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주요 의사결정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환경 대응책,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2차례 유찰된 제4기 면세점 입찰(후속사업자 선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인천공항 일각에서는 구 사장의 해임 추진이 보안검색 1902명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벌어진 소위 '인국공 사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구 사장은 해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공운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