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주도' 주민·시장·시의원 상대
아스콘 업체 “매출 손실” 손해배상 청구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생현안 1호인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이전'을 주도한 지역 주민과 관련 지방정부, 시의원 등이 억대 소송에 휘말렸다.

초등학교 인근 아스콘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이유로 공장 이전을 요구하자, 해당 업체가 집단 민원으로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2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1일 연현마을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 모임'에 따르면 지난 8월 모임 대표 A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B업체가 A씨가 환경 오염 피해를 주도적으로 주장하면서 공장 이전 및 폐쇄로 이어지도록 안양시를 압박했다며 민사소송을 건 것이다.

또한 B업체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선화 안양시의회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과잉 단속 등을 한 탓에 지금까지 372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업체의 아스콘 공장은 2017년 3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이 검출돼 같은해 11월 도는 B업체에게 공장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지역 주민은 물론 학부모 역시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스콘 공장이 관련 법상 학교 앞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에 B업체는 시범 가동을 하는 등 공장 운영을 틈틈이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막고자 안양시는 주민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단속 등에 나섰지만,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B업체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도의 공장 사용 중지 명령 역시 B업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서 공장 시험 가동이 이뤄지기도 했다.

공장 가동과 중단을 둘러싼 갈등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지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4자(도·안양시·주민·업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을 목표로 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도와 안양시는 아스콘 공장을 이전하고 11만7000㎡ 부지에 공공주택(약 1200가구)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연현마을 인근 도로의 확장공사를 예고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었고, 결국 공공주택 대신 4만여㎡ 규모 친환경 시민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시민공원이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이라는 사실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B업체는 공원 조성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공장을 운영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지역 학부모들이 교육부와 지방정부 등에 민원을 제출하자 결국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모임 대표 A씨는 “ 당초 수 십년 동안 발암물질이 나오는 공장을 운영한 업체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다. 당시 몇 년만 더 하겠다던 업체가 이제 와서 또다시 공장을 가동하겠다는 건 학부모를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B업체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공장 재가동을 준비 중인 건 사실이다. 그동안 공장 운영을 멈추면서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은행 거래까지 못 할 정도로 큰 타격을 봤다. 다만 언제든지 학부모와 안양시 등과 대화할 의지는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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