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으로 예정됐던 ‘2021년도 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공모를 올해 안으로 앞당긴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은 전통시장 종사자를 비롯한 자영업자의 생업기반 강화와 구도심 상권 부흥 등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경기도 혁신시장 ▲경기공유마켓 ▲경기도 우수시장 4종으로 구성됐다.

도는 민선7기 4년간 총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19년, ’20년 각각 2곳을 지정한 데 이어 나머지 2곳도 올해 안에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참여시장 공모와 선정, 사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침체된 구도심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자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지정구역 1곳 당 시설 개선,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4년간 최대 4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시장’은 전통시장의 불편하고 낙후됐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지난해 2곳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 3곳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공유마켓’은 전통시장·골목상권·5일장 등과 연계된 장소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누구나 판매자(Seller)로 참여할 수 있는 ‘공유 상업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이번 공모에 3곳을 지정한다.

‘경기도 우수시장’도 ’19년 2곳, ’20년 1곳 선정에 이어 ’21년 사업이 진행될 1곳을 이번에 선정한다. 경기도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우수시장으로 선정되면 1곳당 10억 원이 지원되며 설비 정비, 빈점포 등 공간활용, 홍보, 마케팅 등 맞춤형 종합 지원이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공유마켓 외 특성화사업 3종은 작년보다 공모시기를 앞당겨 내년 사업의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경기도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기한은 9월25일까지이며, 참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