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상반기 3102건 접수
전국 3번째 … 회생 신청도 증가
코로나 피해 누적시 급증 우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 상반기 인천지역에서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6월을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어 하반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6월 인천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표 참조)은 모두 31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52건과 비교해 50건 증가했다. 서울회생법원(5068건)과 수원지법(3356건)에 이어 전국 법원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6월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592건으로 전년 481건 대비 111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반기 인천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4109건으로, 전년 동기 4518건에 비해 409건 급감했다. 서울회생법원(8453건)과 수원지법(6796건), 대구지법(4120건)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1~5월 수치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다가, 6월부터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6월 접수된 사건은 730건으로 지난해 동월 638건에 견줘 92건 증가했다.

이와 관련,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도산 관련 사건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조우 이범주 변호사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이 자금력이 있다면 당분간 버틸 수 있겠지만 피해가 누적되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경우에도 채무 면책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비자발적 실직으로 장기간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상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없는 경우 채무 탕감을 해주는 특별면책 규정이 담겨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개인회생·파산 사건 증감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최소한 하반기 통계가 나와 봐야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