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솔 영업·쓰레기 관리 등
이달까지 불법·관행 집중단속
▲ 1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달 말까지 해수욕장, 항구 등 바닷가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계곡에 이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바닷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마음껏 경기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불법과 관행을 이번 기회를 통해 재정비하고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8월 말까지 해수욕장과 항·포구 불법 시설물, 불법 어업과 해안가 쓰레기 관리 등 5개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또한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바다 본래의 모습을 방문객에게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는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등 3개 해수욕장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대상은 파라솔을 꽂고 점용료를 받는 무단 점유 파라솔 영업과 불법 노점 행위, 과도한 호객행위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72회의 현장점검을 한 바 있으며 단속된 4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도는 화성 궁평·전곡항과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과 시흥 오이도항 등 주요 항·포구에 있는 불법 시설물을 정비한다.

도는 지난 20여년간 어구적치용으로 무단 점유해온 시흥 오이도항 컨테이너 43개의 철거를 완료했으며, 이달 중 천막 76개도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21년까지 안산 불도항에 있는 무허가 식당도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시설물이 사라진 항구는 어촌뉴딜사업과 지방어항개발 사업 등으로 정비된다.

도는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현재 도에는 화성 549척 등 모두 980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다. 도는 이들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구역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육상에서는 불법 어구를 적치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불법어업 감시를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 민간감시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낚시 단속은 화성 51척 등 도에 등록된 94척의 낚시어선과 3807척 규모의 수상레저기구가 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어린 물고기 포획과 어획물 판매,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도는 50명으로 구성된 낚시환경 지킴이 제도 운영을 검토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했고, 포획기준을 위반한 불법행위 1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도는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관리해 청정한 바다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도가 33개 항·포구와 국화도와 입파도 등 도내 4개 유인도에서 수거하는 해안가 쓰레기는 연간 1000여t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31명 규모의 바닷가 지킴이를 구성하고 실시간으로 쓰레기 수거처리를 진행하는 도는 이를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8월 말까지 도 특사경과 시·군, 해경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화장실, 세족장, 쓰레기집하장 등 경기바다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