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흐름도./제공=양평군

 

양평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다음 달 5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운영되는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며 이중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은 사기, 조세포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자격자 1인 이상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하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지조사, 2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확인서 발급신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부동산은 이의신청인의 신청사유 조사 후 처리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06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군민은 이번 기회에 등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