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가게 내부를 촬영하던 자신에게 옆 테이블 손님들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항의한 것에 화가 나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석 판사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 연령,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3시40분쯤 인천 서구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34·여)씨 일행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져 파편이 튀게 한 데 이어, 자신을 제지하려는 술집 운영자 C(27)씨에게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시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가게 내부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B씨 일행으로부터 “왜 우리들을 촬영했느냐, 당장 지워라”며 항의를 받게 되자 동영상을 삭제한 뒤 “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느냐”고 화를 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