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단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매우 유효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이어서 학부모들이 반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규정이 개정되면, 앞으로 500가구 이상이 들어서는 아파트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인천에는 시가 운영하는 5곳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지만 모두 아파트단지와 떨어져 있다.

현재 인천지역 256개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이 829개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이용학생은 7200여명에 달한다. 돌봄교실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맞벌이 부부 등에게 큰 호응을 얻어 왔다. 매년 1월 1년간 돌봄교실을 이용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신청자가 많아 학교 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추첨을 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다.

학교에 '교육' 못지않게 '보육' 기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거의 모두가 돌봄교실을 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맞벌이 가정의 아이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부모 퇴근 전까지 아이들이 학원 등을 다녔다.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어찌 보면 방치돼 왔다. 경제력이 사교육 격차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기본적 인권인 돌봄에서조차 차별받는 처지에 놓이게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아이들의 인성, 학습능력, 가치관 형성 등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아파트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서면 보다 많은 돌봄아동을 수용할 수 있어 보육시스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주지 내에 있는 돌봄센터라는 점에서 학생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학부모는 자식 안전문제에 마음이 놓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