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각급 공공기관과 학교, 가정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은 7∼9월 3개월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감면액이 18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 데 이어 교통유발부담금도 30% 감면해 주기로 한 바 있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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